✔️Non local 학생들은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 “No Objection Letter”를 같이 받음
- 파트 타임 on-campus 취직과 summer job을 위한 NOL의 validity는 해당 학생의 체류 허가 제한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whole academic program을 포함함
- Non local 학생들의 study/curriculum related 인턴십을 위한 경우, NOL은 일반적으로 1년간 유효함
- 기존의 NOL이 만료되면 필요시, 소속 기관 (대학) 을 통해 신규 NOL을 신청 할 수 있음
✔️취직 제한 (Non local 학생들)
- 인턴십 (여름 인턴과 여름 취직 제외)
- 인턴십은 study/curriculum related 이어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에서 주선하거나 보증해줘야 함
- 인턴십 기간은 one academic year 혹은 full time academic program의 3분에 1에 해당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함
- 인턴십 arrangement 에는 업무의 특징, 급여 수준, 위치, 근무 시간,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그 어떠한 제약이 없음
- On-campus part-time job / Summer 인턴 / Summer 취업
- 1년 내내 주에 20시간 이하의 파트 타임 교내 근무만 가능하며 미사용 시간은 그 주에서 다른 날로 이월 할 수 없음
- 근무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그 어떠한 제약 없이 여름에 (6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고용됨
FREQUENTLY ASKED QUESTIONS
Q. Study program을 바꿔도 NOL이 유효한가?
- A. 같은 대학이던 다른 대학이던 non local 학생이 다른 study program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NOL의 효력이 상실됨
- A. Study/curriculum related 인턴십, 파트 타임 on-campus 취직, 그리고 Summer 취업에 대한 자격 요건이 새롭게 평가될 것이며 해당되는 경우 새 NOL을 발급해줌
Q. 원본 NOL이 분실/손상/훼손된 경우 NOL의 재발급이 가능한가?
A. Extension Section of the Immigration Department에서 NOL의 재발급이 가능 (신청자는 HKSAR에 가장 최근 arrival stamp / landing slip / extension of stay label 이 포함된 travel document를 제출 해야함)
Q. NOL을 발행 받지 못했는데 인턴십을 해야 하는 것을 후일 알게 되어버린 경우 어떡해야 하는가?
A. 인턴십에 들어가기 전에 소속 기관의 지원을 받아 Immigration Department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